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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통과 1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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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이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9월 중순에 시행되어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완료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문제점을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명시된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는 폐쇄회로(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IP Camera)를 설치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CCTV(폐쇄회로)는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를 통해 녹화기에 전송 녹화되며 어린이집 원장이 주로 관리하고, 평소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IP Camera)는 폐쇄회로와는 달리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이 자유롭고 접속정보만 알면 외부에서 학부모 등이 pc나 모바일을 통해 자유롭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6개월이 지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 운영 실태를 확인 하였을때, 폐쇄회로 설치로 인한 문제점은 거의 없으나,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폐쇄회로와 달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로 시행법상 13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 즉 HD급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로 설치가 정해져있어 외부로 영상을 송출하는 경우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 하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학부모들의 요구에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교사들의 동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번째로 스킨십이나 터치가 필요한 훈육에는 소극적으로 변했고, 교사와 학부모간의 대화의 벽도 높아졌다 합니다. 사랑보다는 원칙에 입각 한 보육이 이뤄지고, 일과 생활이 공개되면서 사소한 행동에 과민반응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CCTV 설치 의무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감시 받는 공간에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보육이 어렵다는 의견등이 있습니다.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교사 인권과 아이들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교사 선발 방식과 처우에 대한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금강일보 인터넷 기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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