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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9월 28일 시행!!

지난2015년 3월에 공포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9월 28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에 시행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과 시행령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는데,
우선 국가정보화계획과 예산편성시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미래부 장관은 해당사항을 검토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됬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지요.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됬는데,
이를 위해 클라우드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세제지원의 근거도 마련됐으며,
각종 사업의 인·허가시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됬습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정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고 파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전 예고 없이 10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또는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과실의 입증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고 합니다.

이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링크(클라우드 산업협회)에서 클라우드 발전법 해설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클라우드 산업협회 자료실] : http://kcloud.or.kr/?p=8585

[국가법령정보센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기]

 

 

본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ajunews.com/view/2015092411042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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